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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그라운드 리스

개발되지 않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필지만 리스를 해 임차인이 개발하게 하는 방식이 그라운드 리스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필지를 개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라운드 리스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리스보다 기간이 길다. 보통 35년, 55년 또는 99년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필지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일 경우에는 55년, 시 소유의 광산일 경우에는 35년, 농지일 경우에는 99년, 시 정부 소유의 필지는 99년, 주 정부 소유의 공원일 경우에는 10년으로 제한돼 있다.   둘째, 개발이 일부만 되어 있거나, 전혀 개발이 안 된 부동산을 리스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임차인은 미개발 부동산을 리스해서 상당액의 돈을 투자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상 시 개발이 쉬운 권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 리스에서는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증축을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는 등 제한이 있다. 그러나, 그라운드 리스를 받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임차인은 개발할 때 임대인의 간섭이나 사전허락 절차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협상할 때,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화한다. 리스 기간에 건물에 대한 상용용도의 변경이나 건물의 개 보수할 때도 임대인으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요구한다.     셋째, 그라운드 리스를 받는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융자를 받는다. 일반 리스에서는 건물의 소유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융자를 받더라도 리스하는 건물의 내부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건물 개발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하므로 융자를 받는데 지장이 되는 계약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개발비를 부담해야 하고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발 부동산 필지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임차인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렌트는 전액이 비즈니스 운영비용으로 계산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모기지 지불금일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렌트비 또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서 유리하다. 또한 토지구매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리스 기간이 종료된 후, 개발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이점도 있다. 장기간 안정된 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 렌트의 불이행에 관한 위험부담이 적기도 하다.   그라운드 리스 계약은 일반 리스와는 달리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돼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그라운드 임대인 부동산 개발융자 미개발 부동산 대신 그라운드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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